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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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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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게임물 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등록 신고 | |||
사무내용 | 게임물관련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7,5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40,500원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최종결재 | 담당 | |
공채매입 | 교통채권 150,000원(소재지 변경시)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허가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영업자,영업소및 공장소재지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 3.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소방안전점검의 확인사항 등(소방안전보험, 소방안전교육이수증 등) | |||
심사기준 | ㅇ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적합 ▷ 근린생활시설 또는 용도변경가능사항 시설 (소재지변경 또는 영업장 확장시) ㅇ 정화조 용량적합 여부(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장 확장시) ㅇ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장 확장시) ㅇ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학원, 독서실과의 이격거리 적정여부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장 확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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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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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15](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또는신고사항변경신청서.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