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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민원사무명 게임물 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등록 신고
사무내용 게임물관련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7,5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40,500원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최종결재 담당
공채매입 교통채권 150,000원(소재지 변경시)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허가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영업자,영업소및 공장소재지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 3.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소방안전점검의 확인사항 등(소방안전보험, 소방안전교육이수증 등)
심사기준 ㅇ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적합 ▷ 근린생활시설 또는 용도변경가능사항 시설
(소재지변경 또는 영업장 확장시)
ㅇ 정화조 용량적합 여부(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장 확장시)
ㅇ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장 확장시)
ㅇ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학원, 독서실과의 이격거리 적정여부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장 확장시)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15](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또는신고사항변경신청서.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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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