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 |
---|---|---|---|---|
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
사무내용 |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관할 교육청 자원순환과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30,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40,500원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문화체육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ㅇ동법시행규칙 제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신청서 1부 ㅇ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ㅇ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심사기준 | ㅇ건축물 관리대장 용도 : 근린생활시설 2종 ㅇ정화조용량 적정여부, 소방 및 전기 안전 기준 적합 여부 ㅇ영업장내에 불법 건축물(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등) 존치여부 ㅇ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적합여부 ㅇ신청내용과 상이 여부(위치 등) ㅇ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총족여부 |
|||
처리흐름 | ㅇ신청 →접수 →서류검토, 공부대조 →현장조사 → 결재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hwp(1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