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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사무내용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관할 교육청 자원순환과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면허세 40,500원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ㅇ동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신청서 1부 ㅇ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ㅇ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심사기준 ㅇ건축물 관리대장 용도 : 근린생활시설 2종
ㅇ정화조용량 적정여부, 소방 및 전기 안전 기준 적합 여부
ㅇ영업장내에 불법 건축물(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등) 존치여부
ㅇ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적합여부
ㅇ신청내용과 상이 여부(위치 등)
ㅇ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총족여부
처리흐름 ㅇ신청 →접수 →서류검토, 공부대조 →현장조사 → 결재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hwp(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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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