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민원사무명 인쇄사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신고를 필한 인쇄사가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인쇄사 신고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인쇄사 신고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ㅇ동법 시행령 제15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고서 1부 2.신고필증 1부
심사기준 ㅇ 소재지 변경시는 등록당시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ㅇ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등은 서류확인 처리
처리흐름 ㅇ 신고 →접수 →검토 →결정→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hwp(15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