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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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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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인쇄사 신고 | |||
사무내용 |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인쇄사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을 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인쇄사 신고대장 | 면허세 | 27,000원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문화체육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고서 1부 2.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3.법인과 단체인 경우 관계 증빙서류 1부 | ||||
심사기준 | ㅇ 구비서류 확인 ㅇ 실제위치와 신청서상 위치 확인 ㅇ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확인 -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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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신고 →접수 →검토 →결재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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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hwp(1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