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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 후
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
사무내용 관광사업 등록사항 변경 발생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4일
수수료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면허세 67,500원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청서 1부 2.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신청 →접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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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