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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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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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 | |||
사무내용 | 관광사업 등록사항 변경 발생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67,500원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문화체육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청서 1부 2.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증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신청 →접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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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1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