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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재무과 가부결정시기 현장 검사 후
민원사무명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무내용 신축·증축·개축 건물의 구내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재무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4일
수수료 20,000원-60,000원(※재검사 50%) 조회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비치대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재무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심사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육안검사, 계측검사)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현장조사 → 대장정리 →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hwp(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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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