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재무과 가부결정시기 부과결정시
민원사무명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
사무내용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재무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공유:1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수납부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재무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8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분할납부신청서 1.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심사기준 ㅇ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처리흐름 ㅇ 접수 → 부과대장 확인 → 분할납부 결정 → 분할납부 알림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분할납부신청서.hwp(13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