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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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재무과 | 가부결정시기 | 부과결정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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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 | |||
사무내용 |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재무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공유:1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수납부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재무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81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 분할납부신청서 | 1.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심사기준 | ㅇ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ㅇ 접수 → 부과대장 확인 → 분할납부 결정 → 분할납부 알림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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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분할납부신청서.hwp(13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