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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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재무과 | 가부결정시기 |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승인 대상재산인 경우만 심의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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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매수신청 | |||
사무내용 | 공유재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재무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공유재산시스템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부근약도, 건축물대장 | 최종결재 | 총무국장 이상 | |
공채매입 | 재무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37조, 동법시행령 제37조~42조 ㅇ북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29조~제31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신청서 1부 | 1. 토지(임야)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부근약도 5.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이 있는 경우) | |||
심사기준 | ㅇ 현황대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ㅇ 도시계획 저촉 여부 ㅇ 민원분쟁 소지 여부 ㅇ 개별법규 적용 적정 여부 ㅇ 이해관계인 확인, 매각기준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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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매수신청 → 재산실태조사 →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 매각 심의(필요시) → 매각가부결정 → 감정의뢰 → 예정가격 결정 → 매매계약 체결 → 매도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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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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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공유재산 매수신청서.hwp(12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