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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재무과 가부결정시기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승인 대상재산인 경우만 심의후
민원사무명 공유재산 매수신청
사무내용 공유재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재무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공유재산시스템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부근약도, 건축물대장 최종결재 총무국장 이상
공채매입 재무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37조, 동법시행령 제37조~42조 ㅇ북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29조~제3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신청서 1부 1. 토지(임야)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부근약도 5.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이 있는 경우)
심사기준 ㅇ 현황대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ㅇ 도시계획 저촉 여부 ㅇ 민원분쟁 소지 여부 ㅇ 개별법규 적용 적정 여부
ㅇ 이해관계인 확인, 매각기준 적법 여부
처리흐름 ㅇ 매수신청 → 재산실태조사 →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 매각 심의(필요시) → 매각가부결정 → 감정의뢰
→ 예정가격 결정 → 매매계약 체결 → 매도증서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공유재산 매수신청서.hwp(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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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