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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재무과 가부결정시기 현장실태조사후
민원사무명 공유재산 대부신청
사무내용 공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재무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수입증지(계속3,000원,신규5,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대부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최종결재 총무국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35조 ㅇ동법시행령 제29~35조 ㅇ북구공유재산관리및물품관리조례 제16∼28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신청서 1. 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부근약도 5. 건축물관리대장(건물이 있는 경우)
심사기준 ㅇ 현황대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ㅇ 사용목적대로 대부할 시 민원발생 여부
ㅇ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ㅇ 건축물 축조 및 재산의 형질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처리흐름 ㅇ 대부신청 → 재산실태조사 → 대부가부결정 → 대부료산정 → 대부결정 및 계약체결통지 → 계약 및 대부료 징수 → 계약서 발급 → 대장정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신청서.hwp(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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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