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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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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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 |||
사무내용 |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할 때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체육시설업 신고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문화체육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우편,방문,인터넷 | |
근거법규 | ㅇ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ㆍ구비서류 없음 ※정부24 (http://www.gov.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의 경우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체육시설업 신고대장 대조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 민원인 신청 →민원봉사과 접수 →문화체육과 검토ㆍ수리 →신고필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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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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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6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hwp(1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