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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사무내용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할 때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체육시설업 신고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우편,방문,인터넷
근거법규 ㅇ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ㆍ구비서류 없음 ※정부24 (http://www.gov.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의 경우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체육시설업 신고대장 대조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민원인 신청 →민원봉사과 접수 →문화체육과 검토ㆍ수리
  →신고필증 재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6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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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