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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검토확인후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사무내용 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최초신고:7일 변경신고:5일
수수료 최초:30,000원 변경:10,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체육시설업대장 면허세 27,000원 ~ 67,500원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최초신고:3일 변경신고:2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고서 1부 2.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4.변경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고만 해당) 1부 5.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1부 6.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해당하는경우만)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공부대장(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심사기준 ㅇ시설비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참조
 
- 수영장 : 바닥면적200㎡이상, 물깊이 0.9m~2.7m 등
 
- 체육도장 : 3.3㎡ 수용인원 1명이하
 
- 당구장 : 당구대 1대당 16㎡이상
 
- 골프연습장 : 타석간격 2.5m이상, 골프채가 천정ㆍ벽면 맞지않도록 공간확보, 부지면적제한 등
 
- 무도장 : 330㎡이상, 바닥면 조도 30룩스 이상
 
- 무도학원 : 66㎡이상, 바닥면 조도 100룩스이상

- 체력단련장 : 충격흡수바닥, 신장기, 체중기 기구 비치

ㅇ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근린생활시설(500㎡미만), 운동시설(500㎡이상),
-위락시설 (무도장, 무도학원에 한함)
 
-1종 근린생활시설 : 체육도장,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 체육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으로 같은 건축물에 체육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운동시설 : 1종,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체육시설
처리흐름 ㅇ 민원인 신청 → 민원봉사과 접수 → 문화체육과 검토ㆍ수리 →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53 kb)
바로보기 [별표4]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제8조관련)(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21104).hwp(1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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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