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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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검토확인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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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 |||
사무내용 | 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최초신고:7일 변경신고:5일 |
수수료 | 최초:30,000원 변경:10,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체육시설업대장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문화체육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최초신고:3일 변경신고:2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고서 1부 2.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4.변경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고만 해당) 1부 5.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1부 6.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해당하는경우만)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공부대장(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
심사기준 | ㅇ시설비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참조 - 수영장 : 바닥면적200㎡이상, 물깊이 0.9m~2.7m 등 - 체육도장 : 3.3㎡ 수용인원 1명이하 - 당구장 : 당구대 1대당 16㎡이상 - 골프연습장 : 타석간격 2.5m이상, 골프채가 천정ㆍ벽면 맞지않도록 공간확보, 부지면적제한 등 - 무도장 : 330㎡이상, 바닥면 조도 30룩스 이상 - 무도학원 : 66㎡이상, 바닥면 조도 100룩스이상 - 체력단련장 : 충격흡수바닥, 신장기, 체중기 기구 비치 ㅇ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근린생활시설(500㎡미만), 운동시설(500㎡이상), -위락시설 (무도장, 무도학원에 한함) -1종 근린생활시설 : 체육도장,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 체육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으로 같은 건축물에 체육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운동시설 : 1종,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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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민원인 신청 → 민원봉사과 접수 → 문화체육과 검토ㆍ수리 →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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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53 kb) 바로보기 [별표4]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제8조관련)(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21104).hwp(134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