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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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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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
사무내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자원순환과, 관할 교육청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30,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40,500원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문화체육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영업소면적과 게임기 종류 포함)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소방안전점검의 확인사항 등(소방안전보험, 소방안전교육이수증 등) | |||
심사기준 | ○ 법률 제27조에서 사유 미해당자 ○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적합 ▷ 500㎡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 판매시설 ○ 정화조 용량적합 여부, 소방 및 전기안전 기준 적합여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단, 저촉시 교육청의 심의 필요) ○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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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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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hwp(1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