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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민원사무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사무내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자원순환과, 관할 교육청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면허세 40,500원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영업소면적과 게임기 종류 포함)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소방안전점검의 확인사항 등(소방안전보험, 소방안전교육이수증 등)
심사기준 ○ 법률 제27조에서 사유 미해당자
○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적합
▷ 500㎡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 판매시설
○ 정화조 용량적합 여부, 소방 및 전기안전 기준 적합여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단, 저촉시 교육청의 심의 필요)
○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
처리흐름 ㅇ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hwp(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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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