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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공연장업 등록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공연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신청서 1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hwp(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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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