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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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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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사무내용 | 공연장업 등록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공연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 신청서 1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결과통보 | |||
유의사항 |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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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hwp(1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