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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공연장 등록(변경)신청
사무내용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수수료 등록 : 10,000원 (변경 : 5,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면허세 27,000~67,5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 공연법 제9조 ㅇ 동법시행령 제8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1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변경등록 신청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만 확인)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시행규칙).hwp(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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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