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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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2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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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 |||
사무내용 |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신청 | |||
접수처 |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확인 | |
비치대장 | 지방세환급금환부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세목별수납부 | 최종결재 | 세무2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1부. 2. 양도인 외 방문 및 우편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
심사기준 | 증빙자료와 양도증명 확인 후 처리, 정당한 권리권자가 신청하였는지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양도인과 양수인의 미납금이 없을 경우에 양도를 허가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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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7호서식]지방세환급금양도요구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hwp(4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