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2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사무내용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신청
접수처 세무2과 처분처 세무2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신원확인
비치대장 지방세환급금환부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세목별수납부 최종결재 세무2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1부. 2. 양도인 외 방문 및 우편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심사기준 증빙자료와 양도증명 확인 후 처리, 정당한 권리권자가 신청하였는지 확인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양도인과 양수인의 미납금이 없을 경우에 양도를 허가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7호서식]지방세환급금양도요구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hwp(45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