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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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2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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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 | |||
사무내용 |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 | |||
접수처 |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지방세환급금환부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수납부 및 체납부 | 최종결재 | 세무2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전화,우편,방문,인터넷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 지방세환급청구서 1부, 본인 신분증(대리인 청구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환급 받을 계좌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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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영수필통지서 및 과세대장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우선 충당 후 잔여금만 지급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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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2호서식]지방세환급청구서¸지방세환급금지급청구서.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