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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2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민원사무명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
사무내용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
접수처 세무2과 처분처 세무2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지방세환급금환부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수납부 및 체납부 최종결재 세무2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전화,우편,방문,인터넷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 지방세환급청구서 1부, 본인 신분증(대리인 청구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환급 받을 계좌 통장사본
심사기준 영수필통지서 및 과세대장 확인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우선 충당 후 잔여금만 지급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2호서식]지방세환급청구서¸지방세환급금지급청구서.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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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