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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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2과 | 가부결정시기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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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
사무내용 |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신청 | |||
접수처 |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비과감면 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자동차등록원부 등 | 최종결재 | 세무2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동차등록원부 등 | |||
심사기준 | ▷수출된 자동차 ▷폐차 증명 자동차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멸실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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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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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70호서식]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비과세신청서.hwp(4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