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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민원사무명 납세관리인 지정(변경)신고
사무내용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신고
접수처 세무1과, 세무2과 처분처 세무1과, 세무2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인터넷,우편,방문,FAX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7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고서 해당없음
심사기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가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납세관리인 변경 이유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23호서식]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hwp(16 kb)
바로보기 [별지제424호서식]납세관리인(변경¸해임)신고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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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