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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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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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납세관리인 지정(변경)신고 | |||
사무내용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신고 | |||
접수처 | 세무1과,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1과,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세무1과장, 세무2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인터넷,우편,방문,FAX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7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고서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가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납세관리인 변경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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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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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423호서식]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hwp(16 kb) 바로보기 [별지제424호서식]납세관리인(변경¸해임)신고서.hwp(1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