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공부확인, 현장조사 후 | |
---|---|---|---|---|
민원사무명 | 지방세 감면 신청 | |||
사무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의 면제나 경감을 신청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세무1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 |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2.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의 경우)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4.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
1. 선박 등에 대한 감면: 선박원부 2.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감면: 어린이집인가증 3.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공장설립승인서 4.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5.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심사기준 | 감면요건 충족여부, 중복감면 여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부동산 감면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지방세감면신청서.hwp(1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