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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과세적부심사 위원회 개최 결정 후
민원사무명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사무내용 세무조사 및 지방세 추징과 관련하여 과세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적부 여부를 신청
접수처 세무1과, 세무2과 처분처 세무1과, 세무2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과세적부심사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세무조사내역 최종결재 부구청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불복이유서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해당없음
심사기준 과세여부 심사, 판례 등 유사사례 참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병행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시에 진달(시세일 경우) → 과세적부심사 위원회 결정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53호서식]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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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