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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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과세적부심사 위원회 개최 결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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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
사무내용 | 세무조사 및 지방세 추징과 관련하여 과세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적부 여부를 신청 | |||
접수처 | 세무1과,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1과,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과세적부심사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세무조사내역 | 최종결재 | 부구청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불복이유서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과세여부 심사, 판례 등 유사사례 참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시에 진달(시세일 경우) → 과세적부심사 위원회 결정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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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3호서식]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