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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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증빙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과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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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이의신청 | |||
사무내용 |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 | |||
접수처 | 세무1과,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1과,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9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과세대장(내역) | 최종결재 | 총무국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지방세 이의신청서 2부 2. 기타 증빙서류 2부 | ||||
심사기준 | 신청기간 및 보정기간의 경과, 신청내용(신청취지)의 적합, 법정서식 및 소요부수, 정당한 신청권자, 충분한 증빙자료 등의 요건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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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6호서식]이의신청서.hwp(1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