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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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공부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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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 | |||
사무내용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감면 받고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그 확인을 신청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세무1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구두신청 2. 비과세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심사기준 | 증빙자료 검토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확인서 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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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취득세(등록면허세)비과세(감면)확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2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