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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민원사무명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사무내용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할때,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자 할때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 신고
접수처 세무1과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팀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법 제3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취득세 신고 서류> 1.취득세 신고서, 주택 취득상세명세서 2.매매계약서 3.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4.가족관계증명서(개인이 주택 취득시) 5.법인장부(법인이 취득시) <등록면허세(등록) 신고 서류> 1.등록면허세 신고서 2.등기,등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신고가액, 세율 적용, 산출세액의 적정 여부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검토 → 납부고지서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신고서(기한내신고¸기한후신고)(지방세법시행규칙).hwp(61 kb)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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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