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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후
민원사무명 직업소개사업 변경 신고
사무내용 직업소개사업의 명칭, 위치, 종사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신원 및 결격사유
비치대장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면허세 -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일자리경제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심사기준 • 위치 변경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종사자 변경시 자격 및 결격사유 조회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및 조회 → 현장확인 → 변경등록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2호서식](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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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