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민원사무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무내용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0원 조회사항 신원 및 결격사유 조회
비치대장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면허세 18,000원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일자리경제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12일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별지제14호서식), 종사자명부(별지제15호서식), 고용근로계약서, 자격 증빙서류,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확인용), 사진(3*4)각1매, 보증보험증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심사기준 • 대표 및 임원(법인인 경우) 자격(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관련 자격)
• 직업상담원 자격(직업안정법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경력 또는 관련 자격)
• 사무실 시설기준 :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10㎡이상
•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또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가입증서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조회 → 현장확인 → 결정 →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사전심사청구가능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4호서식](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hwp(18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종사자명부.hwp(11 kb)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hwp(72 kb)
바로보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15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