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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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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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
사무내용 |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30,000원 | 조회사항 | 신원 및 결격사유 조회 | |
비치대장 |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 면허세 | 18,000원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일자리경제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12일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 직업안정법 제1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청서(별지제14호서식), 종사자명부(별지제15호서식), 고용근로계약서, 자격 증빙서류,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확인용), 사진(3*4)각1매, 보증보험증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
심사기준 | • 대표 및 임원(법인인 경우) 자격(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관련 자격)
• 직업상담원 자격(직업안정법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경력 또는 관련 자격) • 사무실 시설기준 :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10㎡이상 •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또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가입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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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조회 → 현장확인 → 결정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사전심사청구가능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4호서식](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hwp(18 kb)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종사자명부.hwp(11 kb)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hwp(72 kb) 바로보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1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