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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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생활보장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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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 |||
사무내용 | ㅇ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 ㅇ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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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생활보장과 | 처분처 | 생활보장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지체없이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대지급금상환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의료급여 대상자 명부 | 최종결재 | 없음 | |
공채매입 | 생활보장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지체없이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ㅇ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ㅇ급여비용의 에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 ㅇ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0조,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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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 신청서 1부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을 확인받아 제출 |
ㅇ수급권자의 자격 | |||
심사기준 | ㅇ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기 대지급 금액의 상환 여부 및 대지급 금액 등 승인 가부 심사 결정 | |||
처리흐름 | ㅇ 신청(민원인) → 서류검토(구청 : 대지급금 신청서 등 확인검토) → 결정 및 통지(구청에서 민원인) → 대지급승인서 제출(민원인이 의료급여기관으로 제출) → 급여비용 청구(의료급여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 → 지급(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급여기관) → 대지급금 상환(민원인이 구청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지급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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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대지급금은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처리한 후, 3개월 후 부터 갚으시는 제도입니다.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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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_19]_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hwp(1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