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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후
민원사무명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사무내용 ㅇ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
ㅇ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대지급
접수처 생활보장과 처분처 생활보장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지체없이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대지급금상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의료급여 대상자 명부 최종결재 없음
공채매입 생활보장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지체없이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ㅇ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ㅇ급여비용의 에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
ㅇ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0조, 제2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신청서 1부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을 확인받아 제출
ㅇ수급권자의 자격
심사기준 ㅇ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기 대지급 금액의 상환 여부 및 대지급 금액 등 승인 가부 심사 결정
처리흐름 ㅇ 신청(민원인) → 서류검토(구청 : 대지급금 신청서 등 확인검토) → 결정 및 통지(구청에서 민원인)
→ 대지급승인서 제출(민원인이 의료급여기관으로 제출)
→ 급여비용 청구(의료급여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 → 지급(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급여기관)
→ 대지급금 상환(민원인이 구청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지급금 상환)
유의사항 ㅇ 대지급금은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처리한 후, 3개월 후 부터 갚으시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_19]_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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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