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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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생활보장과 | 가부결정시기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 승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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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 | |||
사무내용 | 연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동행정복지센터 | 처분처 | 생활보장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의료급여대상자명부 | 최종결재 | 구청장 | |
공채매입 | 생활보장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ㅇ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 신청서 1부 (진료기관에서 신청)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ㅇ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연장승인신청서 내용을 검토(연장사유 및 병명)하여 재적위원 5명,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장승인 ㅇ상한일수는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입니다. ㅇ 구청의 의료급여 연장 승인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 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90일까지 1회, 만성고시질환은 75일까지 1회, 그 외 기타질환은 1회 90일, 2회 5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의료급여일수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 포함) 455일, 만성고시질환 455일, 그 외 기타질환 545일 이상되는 경우는 조건부 승인을 통하여 선택 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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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청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구청에서 승인요청→ 결정(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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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hwp(53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