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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가부결정시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 승인시
민원사무명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
사무내용 연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처분처 생활보장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의료급여대상자명부 최종결재 구청장
공채매입 생활보장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ㅇ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신청서 1부 (진료기관에서 신청)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연장승인신청서 내용을 검토(연장사유 및 병명)하여 재적위원 5명,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장승인
ㅇ상한일수는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입니다.
ㅇ 구청의 의료급여 연장 승인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 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90일까지 1회, 만성고시질환은 75일까지 1회, 그 외 기타질환은 1회 90일, 2회 5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의료급여일수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 포함) 455일, 만성고시질환 455일, 그 외 기타질환 545일 이상되는 경우는 조건부 승인을 통하여 선택 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처리흐름 ㅇ 신청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구청에서 승인요청→ 결정(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hwp(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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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