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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가부결정시기 접수처리후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사무내용 ㅇ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조산 및 분만 전ㆍ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 ㅇ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분처 생활보장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수급자명부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생활보장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4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ㅇ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사망사실 확인(사망진단서 미첨부시)
처리흐름 ㅇ 신청 → 접수 → 구 진달 → 사실확인(사망 및 해산사실-관련증명서 및 사망 및 출생신고 확인) → 결정 및 지급 → 통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3]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서(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hwp(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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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