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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지방세 완납사실 확인 후
민원사무명 지방세 납세증명
사무내용 납세자가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접수처 세무1과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전국체납조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어디서나민원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본인 : 본인 신분증 2. 대리인(개인)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대리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심사기준 전국 지방세 완납 여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체납조회 →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1.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간  2. 단, 발급일 현재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음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납세증명서등발급위임장.hwp(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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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