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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과세자료 확인 후
민원사무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사무내용 지방세 과세사실을 증명
접수처 세무1과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어디서나민원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7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본 인 : 본인 신분증 2. 대리인(개인)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대리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심사기준 요청한 사항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과세자료 확인 →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체납여부와 관련없이 단순 과세사실만 증명하는 것 → 체납이 있더라도 발급 가능. 세목별 과세여부 증명. 단, 재산소유 유무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납세증명서등발급위임장.hwp(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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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