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과세자료 확인 후 | |
---|---|---|---|---|
민원사무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
사무내용 | 지방세 과세사실을 증명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8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과세대장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어디서나민원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7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본 인 : 본인 신분증 2. 대리인(개인)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대리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 |||
심사기준 | 요청한 사항에 따른 과세자료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과세자료 확인 → 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체납여부와 관련없이 단순 과세사실만 증명하는 것 → 체납이 있더라도 발급 가능. 세목별 과세여부 증명. 단, 재산소유 유무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납세증명서등발급위임장.hwp(14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