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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국내거소신고자 거소이전 신고
사무내용 국내거소신고자가 그의 거소지를 변경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거소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접수처 민원봉사과,동주민센터 처분처 민원봉사과,동주민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ㅇ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1부 2. 국내거소신고증 3. 거주사실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등) 1.가족관계등록부(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거소지변경 입력 ⇒ 거소신고증 주소 기입후 교부
유의사항 ※ 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자가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숙소를 제공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재외동포(F-4)통합신청서(신고서)OVERSEASKOREAN(F-4)APPLICATIONFORM(REPORTFOR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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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