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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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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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내거소신고자 거소이전 신고 | |||
사무내용 | 국내거소신고자가 그의 거소지를 변경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거소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동주민센터 | 처분처 | 민원봉사과,동주민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ㅇ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1부 2. 국내거소신고증 3. 거주사실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등) | 1.가족관계등록부(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거소지변경 입력 ⇒ 거소신고증 주소 기입후 교부 | |||
유의사항 | ※ 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자가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숙소를 제공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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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재외동포(F-4)통합신청서(신고서)OVERSEASKOREAN(F-4)APPLICATIONFORM(REPORTFOR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03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