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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
사무내용 민원인이 현재 여권에 구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를 원할 시 이를 기재함.(2022.01.25. 현재 북구청에서 처리 불가능 -> 부산시청에서 처리 가능함을 안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민원봉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 일
수수료 5,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여권법 제15조, 시행령 제 22조,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ㅇ 신분증ㅇ 여권
심사기준 ㅇ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2022.01.25. 현재 북구청에서 처리 불가능 -> 부산시청에서 처리 가능함을 안내)
처리흐름 ㅇ 신청서 접수 → 기재사항 변경 → 여권교부 (2022.01.25. 현재 북구청에서 처리 불가능 -> 부산시청에서 처리 가능함을 안내)
유의사항 ㅇ 여권관련 민원사항 및 유의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여권민원]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여권법시행규칙).pdf(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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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