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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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가부결정시기 |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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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
사무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북구치매안심센터 | 처분처 | 북구치매안심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조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
근거법규 | 치매관리법 제 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 10조(의료비 지원대상, 기준 및 방법 등)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수급권자의 경우 불필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대리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가족이 대리신청시), 당해연도에 발행된 처방전(치매 질병분류 코드와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 및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 |||
심사기준 | <다음의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코드 F00~F03, G30, G31, F10.7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및 혈관성 치매치료제 (aspirin, cilostazol 등)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④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대상자 선정 제외 처리 | |||
처리흐름 | **처리순서: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지원내용: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비급여 항목제외(월3만원 한도 실비제공, 연 36만원 한도) | |||
유의사항 | 신청일이 속한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원(전월 소급지원 불가),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제외.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가능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해당없음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77 kb) 바로보기 [기타서식5]개인정보처리에관한위임장(4).pdf(33 kb) 바로보기 [서식1-3]개인정보수집및이용,제공동의서대상자,가족,후견인_230321.pdf(133 kb) 바로보기 [서식6-4]치매치료관리비신청서(1).pdf(75 kb) 바로보기 보훈의료대상자자격확인개인정보조회동의서(1).pdf(6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