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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가부결정시기 14일
민원사무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사무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북구치매안심센터 처분처 북구치매안심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조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근거법규 치매관리법 제 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 10조(의료비 지원대상, 기준 및 방법 등)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수급권자의 경우 불필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대리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가족이 대리신청시), 당해연도에 발행된 처방전(치매 질병분류 코드와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 및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심사기준 <다음의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코드 F00~F03, G30, G31, F10.7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및 혈관성 치매치료제 (aspirin, cilostazol 등)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④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대상자 선정 제외 처리
처리흐름 **처리순서: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지원내용: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비급여 항목제외(월3만원 한도 실비제공, 연 36만원 한도)
유의사항 신청일이 속한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원(전월 소급지원 불가),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제외.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가능
사전심사
청구대상
해당없음
관련서식 바로보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77 kb)
바로보기 [기타서식5]개인정보처리에관한위임장(4).pdf(33 kb)
바로보기 [서식1-3]개인정보수집및이용,제공동의서대상자,가족,후견인_230321.pdf(133 kb)
바로보기 [서식6-4]치매치료관리비신청서(1).pdf(75 kb)
바로보기 보훈의료대상자자격확인개인정보조회동의서(1).pdf(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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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