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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교부
사무내용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증 재발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보건행정과 처분처 보건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2,4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
심사기준 ㅇ 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 ㅇ 접수 → 서류심사 → 결정 → 통지
유의사항 담당자 : 051-309-7051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52호서식]의료기기허가증ㆍ인증서등재발급신청서(의료기기법시행규칙).hwp(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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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