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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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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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교부 | |||
사무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증 재발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처분처 | 보건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4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 | ||||
심사기준 | ㅇ 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 | ㅇ 접수 → 서류심사 → 결정 → 통지 | |||
유의사항 | 담당자 : 051-309-7051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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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2호서식]의료기기허가증ㆍ인증서등재발급신청서(의료기기법시행규칙).hwp(5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