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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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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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치매검진비 지원 | |||
사무내용 | 치매검진비 지원 | |||
접수처 | 북구치매안심센터 | 처분처 | 북구치매안심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건강증진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치매관리법 제 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관리법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 제 9조(치매검진비용 지원대상자)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행정정보제공동의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심사기준 | 1. 1차 선별검사 : 보건소 북구치매안심센터 검사 실시(무료) 2. 2차 정밀검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연령기준: 만60세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소지 제한 완화되어 타구 및 타지역 거주자도 지원가능 ** 감별검사비지원 제외 대상: 보훈의료 대상자 및 보훈의료 대상자 가족,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 |||
처리흐름 | * 1차 치매선별검사 실시(치매안심센터, 무료) => 인지저하 판정자에 대하여 2차 검사인 진단검사 실시 => 치매의심으로 등록된 자는 협력병원에(부민병원, 맥켄지 일신기독병원) 의뢰하여 3차 검사인 감별검사 실시 * 협력병원 검사 완료 후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사비 청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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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77 kb) 바로보기 (서식2-4)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pdf(30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