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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치매검진비 지원
사무내용 치매검진비 지원
접수처 북구치매안심센터 처분처 북구치매안심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건강증진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치매관리법 제 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관리법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 제 9조(치매검진비용 지원대상자)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행정정보제공동의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심사기준 1. 1차 선별검사 : 보건소 북구치매안심센터 검사 실시(무료) 2. 2차 정밀검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연령기준: 만60세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소지 제한 완화되어 타구 및 타지역 거주자도 지원가능 ** 감별검사비지원 제외 대상: 보훈의료 대상자 및 보훈의료 대상자 가족,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처리흐름 * 1차 치매선별검사 실시(치매안심센터, 무료) => 인지저하 판정자에 대하여 2차 검사인 진단검사 실시 => 치매의심으로 등록된 자는 협력병원에(부민병원, 맥켄지 일신기독병원) 의뢰하여 3차 검사인 감별검사 실시 * 협력병원 검사 완료 후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사비 청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77 kb)
바로보기 (서식2-4)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pdf(3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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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