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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접수후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무능력자¸법인해산¸학술종료] 신고
사무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 등이 사망, 무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연구종료 하였음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보건행정과 처분처 보건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종료]신고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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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