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접수후 | |
---|---|---|---|---|
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무능력자¸법인해산¸학술종료] 신고 | |||
사무내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 등이 사망, 무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연구종료 하였음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처분처 | 보건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청서 | 없음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종료]신고서.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