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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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공원녹지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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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 |||
사무내용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공원녹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해당없음 | 조회사항 | 토지대장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주관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을 통하여 신청인과 공부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 |||
심사기준 | ○ 허가신청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일치여부 ○ 산지전용기간 연장 가능여부 | |||
처리흐름 | ○ 신청서‣접 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산정‣추가복구비예치 통지‣복구비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발급 | |||
유의사항 | ○ 기허가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10일전까지 기간연장 신청하야야 하며 기간연장 미신청으로 산지전용 효력이 소멸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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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