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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사무내용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공원녹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해당없음 조회사항 토지대장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주관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을 통하여 신청인과 공부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심사기준 ○ 허가신청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일치여부 ○ 산지전용기간 연장 가능여부
처리흐름 ○ 신청서‣접 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산정‣추가복구비예치 통지‣복구비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발급
유의사항 ○ 기허가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10일전까지 기간연장 신청하야야 하며 기간연장 미신청으로 산지전용 효력이 소멸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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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