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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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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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 |||
사무내용 | 계량기를 제조, 수리, 증명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북구청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제조업 50,000원 ,수리업 30,000원 ,증명업 30,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40,5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
근거법규 | 1.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1호)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2.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심사기준 | 업종별 시설, 설비, 계량기 등록요건에 적합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요건 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대장 정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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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hwp(1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