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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검토후
민원사무명 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사무내용 계량기를 제조, 수리, 증명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북구청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제조업 50,000원 ,수리업 30,000원 ,증명업 30,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면허세 40,5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서면신청
근거법규 1.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1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2.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심사기준 업종별 시설, 설비, 계량기 등록요건에 적합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요건 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대장 정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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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