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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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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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영업 허가 및 등록 신청 | |||
사무내용 | 동물영업(허가: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등록: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10,0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일자리경제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37조, 제4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허가신청서 2. 교육수료증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4. 인력현황 5. 사업계획서 6. 동물의 처리계획서(화장시설,건조장시설,수분해장시설 설치경우만해당) 7. 임대차 계약서 사본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허가증/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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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9호서식]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112 kb) 바로보기 [별지제24호서식]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3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