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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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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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사무내용 |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영업자의 성명(법인은 그 대표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면적, 기타)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0,000원(소재지) , 9,000원(소재지 외) | 조회사항 | 건축물대장(소재지 변경)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3일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소재지변경(영업신고증1부,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2. 소재지 외 변경(영업신고증1부),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1부 | 1.건축물대장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검토---접수---결재---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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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위생용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2022.03.30.).hwp(4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