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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영업자의 성명(법인은 그 대표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면적, 기타)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소재지) , 9,000원(소재지 외) 조회사항 건축물대장(소재지 변경)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3일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소재지변경(영업신고증1부,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2. 소재지 외 변경(영업신고증1부),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1부 1.건축물대장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검토---접수---결재---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위생용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2022.03.30.).hwp(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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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