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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무내용 관내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건강증진과 처분처 건강증진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공부대조 해당없음 최종결재 건강증진과장
공채매입 해당없음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3시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체외 시술지원 신청용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심사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자
처리흐름 서류 접서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전산조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기준 해당자) -> 통지서 해당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 시술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청구(시술기관->보건소)
유의사항 사례별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구비서류 전화문의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hwp(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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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