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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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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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 | |||
사무내용 |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협의 | 법정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면적당 부과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면적당 부과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부구청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55일 | 신청방법 | 온라인(세움터) | |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청서 구비서류과 같음 |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 |||
심사기준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 적정여부 - 다른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적정여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공람 → 결과통지 및 고시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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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73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