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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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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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 |||
사무내용 | 폐수, 대기,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허가(변경신고)하는 민원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소음 진동 5일) |
수수료 | 5,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면허세 | 18,000원 | |
공부대조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환경위생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ㅇ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ㅇ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허가별 변동사항 증명내역 | 변경신고시: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
심사기준 | 오염물질을 차단(저감)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도록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물환경보전법 제35조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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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서.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소음ㆍ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hwp(16 kb)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