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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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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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 · 폐업 신고 |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 · 폐업하려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4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해당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제35조 · 제49조의 9 · 제49조의 16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의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경우에만 첨부)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1부 | 첨부서류 대조 | |||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첨부서류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 → 내용검토(필요 시 보완, 반려) → 결재 → 허가 또는 수리 →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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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1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6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