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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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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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영업 신고 | |||
사무내용 |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 제외), 식품판매업, 식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 제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원 | 조회사항 | 건축물대장 | |
비치대장 | 식품 영업 신고서 | 면허세 | 27,000원 ~67,5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일반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위생교육수료증, 2.그 외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식품영업신고서)참조 | 1.아래의 첨부파일(식품영업신고서)참조, 2.정화조용량확인 | |||
심사기준 | 1. 영업자 제출서류 확인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타법의 저촉여부 등) 을 검토 | |||
처리흐름 |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 검토 → 접수 → 결재 → 신고증발급 → 시설조사(15일내, 단 식품접객업은 30일내) | |||
유의사항 | 없음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없음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7호서식]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022.7.28).hwp(8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