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주민복지과 | 가부결정시기 | ||
---|---|---|---|---|
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 |||
사무내용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 제고 | |||
접수처 | 주민복지과 | 처분처 | 주민복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 법정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고유번호증 |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적합여부 | |||
심사기준 | 시설 및 인력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사업계획, 운영계획, 설치운영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9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hwp(3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