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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서류확인후
민원사무명 대부업(중개) 등록증 분실신고
사무내용 대부업(중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햐 함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3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대부(중개)업 등록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민원종류 대부업(중개) 등록증 분실신고
단축처리기간 1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청시)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접수->확인->결재->등록증 재발급->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증분실신고서(법인¸개인).hwp(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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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