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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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확인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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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부업(중개) 등록증 분실신고 | |||
사무내용 | 대부업(중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햐 함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3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대부(중개)업 등록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대부업(중개) 등록증 분실신고 | |||
단축처리기간 | 1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청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접수->확인->결재->등록증 재발급->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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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증분실신고서(법인¸개인).hwp(5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