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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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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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멸실 신고서 | |||
사무내용 | ||||
접수처 | 건축과 | 처분처 | 건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34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건축물관리법제54조제3항제10호에 의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같은 법 제54조제3항제11호에 의거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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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5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