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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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도시창조과 | 가부결정시기 | 7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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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
사무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사항 신고/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도시창조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 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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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등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5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