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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도시창조과 가부결정시기 7 일
민원사무명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사무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사항 신고/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도시창조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 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등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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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