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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2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확정/기한후/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사무내용 국세 신고 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처 세무2과 처분처 세무2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03조의7, 제103조의9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 서식]
해당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 국세(소득세) 신고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신고(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납부(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 전자신고(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전자납부(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서면신고하려는 경우, 신고서 및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하단의 서식 참고)를 작성하여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납부서는 금융기관에 납부
유의사항 1. '20.1.1. 이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부과 등 모든 업무는 지자체에서 처리
2.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예정·확정 신고시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날까지 신고·납부
3.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한 자는 본인의 신고 없이도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 세액을 납부할시 신고를 인정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0호서식]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시ㆍ군ㆍ구보관용).hwp(72 kb)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지방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hwp(18 kb)
바로보기 [별지제14호서식]지방세과세표준및세액등의결정또는경정청구서.hwp(20 kb)
바로보기 [별지제40호의11서식]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지방세법시행규칙).hwp(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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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